【여탑 제휴업소】 | ||||||||||||||||||
소프트룸 |
하드코어 |
건마(서울外) |
휴게텔 |
키스방 |
소프트룸 |
휴게텔 |
건마(서울外) |
오피 |
||||||||||
건마(스파) |
소프트룸 |
건마(스파) |
오피 |
키스방 |
키스방 |
하드코어 |
하드코어 |
오피 |
2025.06.27 12:15
말을하자면 긴데 거래처에 견적서넣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않았지만 2200만원 지급했다는...
2200만원으로받지도않았는데
상대방이 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도용을 당했는데
이게 사기죄로 처벌가능한지요?
![]() |
|
---|---|
![]() |
사업자등록 도용이라???
정리하자면. 2200만원 어치 납품도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매출을 만들었다는건데..
상대방이 어떤업종인지 모르겠으나 허위 세금신고서 발행해 봤자.
나중에 님께서 세금신고할때 2200만원어치 매출신고 누락하면 그때 조사 들어가고..
그럼 뻔하게 그쪽에서 허위매출이라는게 들통나서 과징금을 먹는데.
나중에 적발되는건 불보듯 뻔한데 허위로 매출을 일으켰다.??
이해가 안되는군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국세청이 조사하고 죄가 인정되면 바로 국세청이 고발하면 검찰로 바로 넘어갈듯 합니다.
경찰개입은 없을듯 하고요...
이렇게 멍청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방행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기죄성립의 기본은 님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님의 피해가 없기때문에 사기죄는 안됩니다.
혹시 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나요???
조세 포탈 관련 사기죄 성립 될 겁니다.
국세청이랑 경찰에 동시 신고하면 그쪽에서 바로 움직이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