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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05:44
어플에서 초대남 구한다고 해서 갔다가
경찰에게 단속돼서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형님들 도움좀 받을려고 글 올립니다
현장에서 걸린상황이나 제가 관계를 하는상황이 걸린건 아닙니다(관계는 했어요)
남2명 여1명인 상황이고 옷은벗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 밖에서 옷 입으라고만 한 상황에서
걸렸습니다
일단 조서는 거부하고 초대비는10이였는데 준 상황이고(걸렸을때 어플에서 10에 보자고만 애기했지 줬다고 애기는 안했어요)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초대 알선한 사람과 여성분이 제가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안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경찰이 성관계인 상황을 못 봄)
여성이랑 초대알선한 사람의 진술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처벌이 된다거나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조사 거부해서 조사 받으러 가야합니다
아무쪼록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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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만 보면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왔다고 알 수 있겠네요
(CCTV까지 보고 확인했다면 누군가 신고를 했던가 해서 정황적인 증거는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2. 초대남이 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물어볼 텐데 어플에서 돈 내용이 나온걸 보면 성매매 혐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남녀간의 성관계는 현행법에서 처벌하지 못합니다(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나서 성관계해도 돈만 오가지 않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3. 가장 재수없는 경우가 초대남과 초대녀가 알고보니 경찰에서 심어놓은 끄나플이어서 누구 하나 잡으려고 자리를 마련한 곳이었던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끄나플로 쓰는 경우 있습니다. 함정수사 불법이라고 하지만 잡히는 순간에 함정수사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4. 2번에서도 글을 썼지만 관계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돈이 오가지만 않았다면 범죄혐의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5. 조사 거부해서 일단 집으로 보내고 따로 날짜를 잡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단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겨야 하고요.
정 불안하면 돈 몇 백 주고서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처음 봤다고 했어야 하는데.. 시작이 조금 어긋난 것 같네요.
처음하고 두번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초범이랑 재범은 아주 큰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잡혔을 때에 증언만 가지고 여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작성자 본인께서 먼저 성매매 단어를 쓰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었건 안 주었건 일단 성관계라고만 하시고 돈 여부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통하냐 안 통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돈은 교통비 정도라고 생각하고 준 것이지 성매매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하시는게 낫겠네요.
(돈을 준 것이 성매매와는 무관한 돈 거래라는 것으로 논점을 바꾸는 것이지만 경찰이 믿어줄라나 모르겠네요)
혐의를 인정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찍 인정하시는게 좋고요. 아니라면 끝까지 잡아떼야 합니다.
어차피 알선자가 다 불기로 작정했다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알선자는 성매매특별법에 알선죄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 불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형량거래 없다고 하지만 이것 저것 말하면 여기저기 좀 줄여주기는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런 취지로...)
예전 부분은 상세 부분까지는 잘 모른다 하세요. 어차피 술 먹고 다녀서 노래방 간 것 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는 술이 취해서 긴가민가하다고..
사실 옛날 부분까지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대가를 받아서 일일히 기록한 목록이 나온게 아니라면요..)
어차피 앞 뒤 유추해서 경찰은 유도질문을 할겁니다.
저번에도 성매매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돈까지 주고 만난거 아니겠냐? 저번에도 했지? 이번에도 한 거고?
그렇다면 저번에는 위에 쓴 것처럼 노래방까지 기억하는데 이후는 잘 모르겠다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알선자 주장만 믿기에는 증거가 없어서 여죄의 범위에는 들어가겠지만 입증은 안 될 겁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현금은 줬지만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 돌아가는데 여자랑 남자랑 택시라도 타고 가시라고 5만원씩 준거라고 하는 겁니다
(알선자가 성매매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본인도 알선의 죄가 있으니까 성매매 대가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장하시려면 끝까지 일관성있게 동일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택시비라 했다가 나중에 성매매 비용 되버리면 그 때는 답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끌고 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면 인정하는 것도 답이겠네요.
성매매는 일단 현장에서 성행위가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적발해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획수사로 집중단속같은거 뜨지 않는 이상 보통 신고나 불시에 털어서 잡히는 경우입니다)
성매매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것을 알선자가 이미 경찰에 진술하였다면 이번 경우는 그냥 빼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가시고요.
(어차피 여죄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라서 깊게는 못 파고들 겁니다)
이번 사안만 자세하게 파고들면 알선자랑 여성분은 이미 성매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 분께서는 현장에서는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음번에 출석하게 된다면 성매매는 인정하는 것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세상 살면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금액은 대략 300-500정도 됩니다.(사건 들여다 보고 판단하겠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할 수록 변호사비는 저렴해 집니다)
변호사랑 같이 출석하셔서 대면조사 받으시고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에 해당되면 다시 연락이 올 겁니다.
(보통 전화로 오니까 모르는 번호면 일단 다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검사실에서 그냥 한 번 나와서 확인 좀 하자고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할 때에 수사관님이 어느 정도 언질을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자세로 공손하게 전화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실에 출석을 하게 되면(이 단계에서는 굳이 변호사 동행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불안하시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어디 상담실 같은 곳에 가서 반성문 좀 쓰고 검사님이랑 대면상담하고 나시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정도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위에 제가 쓴 것처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너무 결백해서 이거 하나만 아니었다면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싶으면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변호를 최대한 상세하게 하셔서 경찰이 나를 정말 불쌍하게 봐주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얘는 뭐 어디 가서든 돈 주고 여자 사먹을 놈이네? 이러면 나가리입니다)
당일에 왜 안했다 그랬냐? 물어보면 당황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경찰을 만날 일이 어디 있으며 내 생애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금은 내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조금은 비굴하게 보여도 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내 돈 받고 대신 해 줄 말이겠지만 선임을 안하면 다 내가 해야 할 말입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는 1번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초범이시라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 법에 따르면 금전이 아니더라도 유무형상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 역시 여성분이 자백해서 빼박이였죠...
변호사 선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 없을 듯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그땐 조력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윗분들 말씀 처럼 존스쿨 다녀오고, 기소유예 나올듯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면 아마 검찰에서는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전 검사님과 전화 통화하고, 담당 직원과 주소지 확인할때 회사로 우편물송달 요청해서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님도 최대한 선처 받아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인정하고 기소 유예 받는게 훨씬 간단하고 안전 하기 때문이죠
1심 판사가 미친년(!)이다 그럼 빼박 유죄죠
10만원줬고. 떡도이미쳤지만. 경찰이 왔을때 안걸린상황이죠
돈받았고. 떡도쳤다고 진술나오면. 안했다고. 오리발이 안통합니다
존스쿨이니. 기소유예니. 그냥 거져먹는거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변호사 상담하고 인정하는쪽. 인정안하는쪽. 둘중 하나선택하세요. 인정하는쪽으로 가는게. 유리합니다. 국선변호사(공짜변호사) 선임마시고. 기본가 변호사 300짜리 선임하세요. 부가세까지 330받아먹을겁니다
변호사비 330. 쓰라고 강매아닙니다. 본인방어하려면 변호사
중요합니다. 변호사선택은 지역이어딘지모르지만
서울 2호선 초록색 교대역 근처. 형사 사건 이나 성범죄
변호사 사무실 많아요
우선은 주장 여부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판이 180도 변하겠네요. 초대남과 여자 분이 서로 안했다고하면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수가 많이 발생할거 같습니다. 여자분과 최대한 연락해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봄이 최선일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변호사 얘기 하셨는데 첨언하자면, 형사 550, 민사 440이 시작가입니다. 그 안에서 사무장이랑 네고를 치느냐 마느냐인데, 그 보다 앞서 변호사 선임할 계획이라면 님과 비슷한 상황에 변호를 해본 변호사를 찾으심이 현명하다 생각되어 집니다. 변호사 이 개ㅅㄲ들은 입금되면 일을 안합니다. 입금되기전까지만 가장 열정적이고, 입금되면 그 열정이 다 어디갔는지...
문제가 될가 같다 싶으면 변호사를 최대한 찾아보세요.
시간 텀이 크면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