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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2:37
이 닉네임으로 글쓰는 건 처음이고
글쓰기 자체로는 10년 만에인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래 내용을 읽고서 남자의 행위
(기소내용: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렀다")에
대해 판단해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세 의붓딸이 1년에 3~4번 엄마(피고인의 아내) 집에 놀러 옴
2. 공교롭게도 그날은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엄마가 병간호 하느라 집에 없었음
3. 의붓딸이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해 병원까지 엄마 만나러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이불 속에서 욺
4. 무섭다고 하는 걸 "무서워 하지마" 하면서 팔베게를 해주면서 끌어안음
5. 팔베게를 한 상태에서 끌어안으면서 성기가 의붓딸 엉덩이에 다았는데 발기가 됨
6. 당황하면서 갈라져 따로 잠
<추가정보>
1. 아이는 똑똑하고 영민함
2. 7세때까지 친아빠가 알몸으로 아이를 샤워시켜줬다고 함
3. 친아빠는 의붓딸 엄마와 혼인 후 이혼
4. 의붓딸 엄마(한족)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는 한족인 자신이 영주권을 얻기 위함
5. 영주권 신청할 때 커미션(영주권 얻는 데 기여한 가치)을 안 줘
이번 일을 계기로 의붓딸 성추행 기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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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피의자의 의도나 주장과 상관없이 거의 유죄로 인정됩니다. 조사관이나 친모의 의도로 인해 아동의 진술이 거듭될 수록 오염되어 피의자는 흉악범이 되어버립니다. 아동의 일방적,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피의자는 방어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발기된채 여아를 안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죠. 친모 친부 과거 상황은 이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하였다고 해도 법적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형량에 참작되는 정도이고, 섣부른 합의는 자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의문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부가, 심지어 친부가 실제로 아동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글이 좀 이해가 안되고 남자분이 한 행동은 어딜봐도 이상하긴 합니다
9살 먹은 여자아이가 친아빠도 아닌 남인 남자어른이 있는 이불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왜 팔베게를? 게다가 껴안음? 성인남자라면 여자의 뒤에서 끌어안는건 가슴을 만질 수 있고
성기를 엉덩이에 댈 수 있는 최적의 자세라는걸 알텐데 그걸 행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행동의 목적이 확실해 보이네요
그리고 애엄마의 영주권을 얻는데 기여한 가치를 생각해서 4천만원만 주고 끝냈다는 건가요?
니면 그 기여한 가치를 4천만원으로 산정하고 그냥 퉁쳤다는 건가요?
피고인이 보내온 사건경위입니다.
[그날 저는 일하고 집에와서 저녁식사부터
저랑 식사를 안했고 자꾸 엄마를 보고싶다고해서 저녁 8시넘었는데도 내가 차로운전해서 엄마를 보고 다시 집에왔습니다
아문일도없었는데 아이가 자꾸만 엄마를 보고싶다고 이불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무섭다고 얘기를 한거요
그래서 제가 걔 곝에 다가가 않아주고 괜찮아무서워하지마. 엄마대신 삼춘있으니 무서워하지마 이러면서 팔 베개해주면서 끄러 안았습니다
끄러 않으면서 그냥 잠옷 곁으로 가슴족으로 않았구요
안고있는데 저희 성기가 걔 엉덩이쪽에 다인거요
결국은 저희도 모르게 저희 성기가 발기가 했어요 그냥 발기하니깐. 저희생각에 내가 이뭔생각이냐 내친딸같아이인데 이렇에 생각하면서 끄러않은것도 후에하면서 갈라져서 따로 따로 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