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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6:00
요사이 자주받는 질문중에 헤르페스에 관련된 이슈가 부쩍 들었습니다
물어보는 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이 되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내용중에
여친과 관계후 헤르페스 IgM가 양성이고 IgG도 양성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친을 고소해도 되나요?
사귀면서 성접촉후 성병증상이 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문의 전화가 온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헤르페스를 옮긴 상대를 특정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는 할수 있겠지만 과연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병이 바로 상대방에게 전염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전에 다른 이성과 한번도 성관계 한적이 없고 최근에 너랑만 했고, 상대방이 이병에 걸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병에 걸려있는지 몰랐다고 하는상황에서 과연 죄를 물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헤르페스는 재발을 막을수 없다는것이 괴로운점이지만 병변자체는 다른병에 비해서
대수로울것은 없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기주위에 수포 몇개 생기고 치료를 안해도 몇 주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발현시 성관계만 피하면 됩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헤르페스등이 새삼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찰및 검사를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많이 조심들 하시는듯 하지만
아직만 모근사이 사이에 깨알처럼 작은 초기 곤지름등은 진찰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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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STI나 HSV 검사를 PCR로 수탁기관에 보내지 않고,
코로나신속항원검사와 같이 Strip 타입으로 의원에서 바로 검사하고 결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CR보다 민감도는 떨어지겠지만, 특이도만 좋다면 음성예측도가 높아서 screening 개념으로 결과를 먼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바로 처방이 가능하고, 음성이 나오면 PCR로 수탁기관에 보내서 confirm하면 의원수익성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외국에서는 자신이 성병에 걸려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가 전염시키면 범죄로 취급을 받더라구요. 요즘 젊은 친구들 대부분 자기가 저런 질병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관계를 하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한편으론 실제 저런 질병에 걸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