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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01:30
여기자꾸올립니다
앞에 치과문제 혹시 몰라서
다른치과가서 검진받고
씨티찍고 이어서 신경치료 해달라고
했더니 원장이 앞에서 안에 신경을
너무지나치게 많이 절삭을해놔서
자기도 여기서 이어서치료불가하댜고
빠구맞고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해야
할까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신뢰감떨어진 원래 치과에서
치료받을수밖에 없는건자?
지나치게많이 절삭한거에대한걸
어떻게 응징해야할까요? 남에하나밖에없는
소중한 평생사용해야할 치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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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법으로 아직 정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급발진, 차체불량 등)나 의료사고(과잉진료, 수술 후 후유증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에서의 공통점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힘들다는 것과 판단주체가 판매사(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대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대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로서는 판단이 힘들고
병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자료제공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선별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위의 상황같은 경우에도 입증의 범위가 상당합니다.
우선 신경치료의 범위인데 치아의 신경을 어느 부분까지 긁었어야 하는 부분은 의사의 재량권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정도만 깎았으면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막상 직접 집도한 의사가 이 정도라고 판단한다면 답이 없지요.
다른 치과를 가서 다른 판단을 받았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도 소견서를 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이나 기타 클레임의 증거가 된다고 하면 다른 치과에서 선뜻 소견서를 써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업계가 다들 그렇듯이 본인들도 돌고 돌면 비슷한 상황의 클레임이나 소송을 당하기 마련인데 다른 의사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해서 문서로 남기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본인들도 나중에 동일한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역으로 공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은 전문변호사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승소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도 아마도 내용을 보강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발치후 임플란트죠 뭐...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