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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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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런걸 적으면..또 뭐라 하시는 형제님들 계시겠지만.
각설하고.
미국에 교정시설과 우리나라에 교정시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가면 징역형이 부과 되었기 때문에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교도작업에 나가야 합니다. 즉.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작업은 원칙적으로 소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즉 교도소 담장 안에 작업장이 있어서 굳이 외부로 나가서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 위 사진과 같은 일
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구외작업이라고 해서 1급수나 본인 형에 1/2 을 채운 사람 가운데서 모범수들을 추려서 개방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대부분
본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원천적으로 탈옥이나 사고에 위험을 사전에 다 제거한 상태라 위 미국 경우 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때는 수갑2개. 혁수정(허리수갑) 포승 1명당 4명에 계호 인원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 경우 주 별로 교도소 행정이 틀리고 (연방교도소 제외) 워낙 교도소도 많은데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이 작업을 할 업체를 찾지도 못하고.
작업 완성도도 떨어져 아예 외부로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 나름 봉사활동 겸 시간 때우기를 하는겁니다.
참고로 미국에 경우 보안등급이 최고인 슈퍼맥스 교도소를 제외 하고는 흡연이 가능하고. 얼마전에는 어떤 재소자가 대마초가 합법화 된 주에 주교도소를 상대로
재소자들도 대마초를 피울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제소를 해서 현재 심리중에 있다고 합니다.
쇠사슬은 좀 충격적이네요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