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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5:56
요근래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글들중에 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뭐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글들을 자주 봅니다.
한때 저작권 관련하여 영화사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영화 다운로드를 추적하여 고소고발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2년전 이야기죠.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이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화사들과 업무협약한 법무법인이나 개인업체가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수익(?)을 영화사와 나누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합의금 장사라는 인식이 커졌고.
일례로 한 부부가 1년에 9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는등 이슈가 되자.
검찰청에서는 현재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업무가이드 라인을 잡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업로드일 경우 조사는 하되 99%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고소/고발에 경우 고소고발 주체가 합의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등에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 업로드에 기준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청법에 이종경합범 이 아닌 경우 입니다.
단순 다운로드에 경우 출석등 번거로울수는 있겠으나
벌금형등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행여나 고소고발 업체로 부터 합의금등을 요구 받으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신고하겠다라고 하시고 대처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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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JOB~!~!~!
만화책에 관련된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전에 합의금 주고 합의한건도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