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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초기에는 경찰 사이버범죄팀에서 담당)에서는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목적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댓글이 상대방을 실제로 비방할 [목적]을 지녔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공연성]을 근거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사유로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는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몇 십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