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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을수 있는 계약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알고 싶은것을 여쭤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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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전전세는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단 이야기지 않나요?
> 그럼 결국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가 궁금하네요.
>
> 둘째로,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는 계약인만큼 나중에 가게 빌려준 사람이 보증금 못돌려준다, 배째라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일을 막기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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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쪽, 특히 유흥업소 중에 전전세로 돌리는 가게가 유독 많은것 같던데 그런 계약을 해보셨다가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라던가 아무튼 아무 경험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1. 임대인과 계약시에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임차인(전대차 계약시 전대인이 됩니다.)과

   새로운 임차인(전대차 계약시 전차인이 됩니다.) 과의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통상 전대차 계약을 할경우 보증금 없이 한달 땡처리 하는 업종인 경우

    깔세라고도 합니다. 전대차 계약도 민법상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법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건물주이겠죠)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2.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법률상 동의 없는 전대차인 경우 전차인

    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필히 받으신후 전대차 계약을 하신다면 어느정도 법의 보호

    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법의 보호라 해서 무조건 보장이 아닌 민사소송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우려되신다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

     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전대인이 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 보증

    금에 압류를 걸어서 민사소송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전대인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최초 임대보증금이 완전히 보전되었

     다고 가정했을 경우 입니다.


p.s : 계약을 꼭 하고 싶으신 점포인데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계약서 작성비용정

        도만 주시고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셔서 계약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임차인(전대인) 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전대차 계약 동의 받는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전대차계약만 종용한다면 다른 점포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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