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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12:59

우스™ 조회 수:2,467 댓글 수:12 추천:0

머~ . 연말도 지나고 해서 음주 기간(?)은 지난듯 하지만...

설날도 있고 해서 참고 해 보시라고 퍼온글 올립니닫~!







현직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자게에서 음주운전 글을 보고 몇 가지 생각나는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은 다들 아시다시피 남의 인생을 조 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온정주의 때문에(우리나라 법 온정주의 쩝니다.. 왜 이렇게 봐주는지)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했고

 

그러다보니 운전자들이 별로 경각심을 안 가지고 계속 술을 처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음주운전 욕하다가도 본인이 술 한잔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거 뭐 별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딴게이 횽들이 음주운전 쉽게 생각하시다 인생 조 지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씁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슬슬 이쪽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조 지기 전에 음주운전자를 조 지자는 분위기입니다.

 

법은 예전에 새로 만들었고요. 다들 아시는 삼진아웃이 그것입니다.

 

 

 

삼진아웃을 정확히 말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원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다음 기준과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05 밑이면 훈방조치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훈방은 '훈계방면'의 약자로, 입건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훈방이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0.05 이상이면 무조건 입건입니다.

 

입건이라는게 별게 아니라, 사건으로 접수된다는 말입니다.

 

사건으로 접수된다는 말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입건 - 수사 - 기소 - 재판 - 형 집행

 

이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입건 - 수사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되면 사건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음주사건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절대 불기소 안 해줍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1 정도이고 완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해 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0.05이상이면 입건이 되는데, 초범이면 보통 약식기소를 합니다. 벌금 몇십에서 몇백이 나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벌은 범죄기록에 남습니다.

 

흔히 실형전과만 기록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벌금전과도 다 남습니다. 삭제하는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범죄기록에 남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다음에 또 걸리면 형량을 정할 때 전과를 불리하게 참작한다는 말입니다.

 

 

삼진아웃의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알콜농도 한 0.07 정도로 할까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 또 걸렸습니다. 벌금내고 조금 자중하다가 연말이라 소맥 한잔 하고 멀쩡한 것 같아서 또 운전대를 잡은거죠.

 

이번에는 0.1%였습니다. 두 번째니 검사는 약식 기소를 안 하고 정식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라 무면허운전까지 합쳐서 기소됩니다.

 

판사가 보니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땐 고민을 좀 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면허위반의 점도 있으니 조금 세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려줬다고 합시다.

 

집행유예 판결이 벌금 판결보다 백배는 무서운 판결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벌금 면했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형을 면하고 벌금도 안 내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두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는데 처음에 벌금 2백만원 낸거 빼고는 피해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세번째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겁니다. 그런 사람 설마 있겠냐 싶으시죠? 수두룩합니다.

 

아주 최소치인 0.05가 나왔다고 해 봅시다.

 

최소 수치가 나왔으니 이 운전자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 0.1 나왔을때도 무사했거든요.

 

그런데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무섭게 노려보면서 세 번째 왔으니 더는 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법조문에 최하한이 얼마던가요?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세번이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비교대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뺑소니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람 상해하고 도망간 뺑소니 최하한이 1년 이상입니다(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형법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방화죄가 1년 이상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가 1년 이상입니다.

 

최하한이 1년 이상인 범죄는 실무상 제법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 새끼는 최소한 이 정도는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1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됩니다. 앞 사건에 받았던 6개월도 합쳐서 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0.05로 술 마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감옥 갔다오는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사시던 분들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완전 작살납니다.

 

이혼당하는 경우도 많구요, 직장에선 당연히 짤리지요.

 

아, 참고로 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매우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첫 번째 걸렸더라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입건된다. 입건되면 벌금으로 끝나도 판결을 받은 것이고, 벌금전과가 남는다.

 

2. 두 번째 걸렸을 때 집행유예 나오면 바짝 긴장해야 한다. 절벽 끝에 겨우 걸치고 서 있는거다.

 

3. 세 번째 걸리면 답 없다. 판사님한테 싹싹 빌어라.

 

4. 대리비 2만원 아끼다 인생 조 진다.

 

 

*두 번째 걸렸을 때 벌금 나왔으면 천운이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에 아직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0.2 넘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입니다(100%는 아니지만..)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루틴이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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